할부원금과 약정 알아보기!!
우리가 휴대폰을 사면 약정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물론 기계를 통으로 살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약정이죠)
여튼 약정을 하게 되면 휴대폰이 싸지는 것 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싸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런 약정과 할부원가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싸지는 것이 아닌데 싸게 구매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죠.)
여튼 약정을 하게 되면 휴대폰이 싸지는 것 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싸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런 약정과 할부원가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싸지는 것이 아닌데 싸게 구매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할부원금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는 출고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출고가는 휴대폰의 고유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던 약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휴대폰의 고유의 가격을
더 싸게 하여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는 출고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출고가는 휴대폰의 고유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던 약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휴대폰의 고유의 가격을
더 싸게 하여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의 출고가 100만원 짜리를 2년 약정으로 했을 때
할인 가격이 52만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할부를 통해서 지불하게 될 가격 즉, 할부원금은 28만원이 되고
소비자는 2년 동안 월 2만원의 기기값을 납부하게 되면 됩니다.
할인 가격이 52만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할부를 통해서 지불하게 될 가격 즉, 할부원금은 28만원이 되고
소비자는 2년 동안 월 2만원의 기기값을 납부하게 되면 됩니다.
정리 - 출고가: 100만원 - 할부원금: 48만원 - 약정(계약)기간: 24개월 - 월 분납비: 월 2만원 |
아!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되는 것이있는데요.
바로 소비자가 월 마다 부담해야 하는 휴대폰비가 2만원이라는 소리지
통신비가 2만원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바로 소비자가 월 마다 부담해야 하는 휴대폰비가 2만원이라는 소리지
통신비가 2만원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정리 - 휴대폰 월 분납비: 2만원 - 약정 통신요금: 5만5천원 요금제 - 월 통신요금 총액: 7만5천원 |
정리된 내용을 보면 이해가 쉽겠죠?
물론 여기서 기타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비용은 더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기타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비용은 더 증가하게 됩니다.
여튼 할부원금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휴대폰의 할부원가를 뜻하며
약정(계약)이란 비싼 휴대전화를 더 싸게 구매하기 위해서 통신사와 맺은 계약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정(계약)이란 비싼 휴대전화를 더 싸게 구매하기 위해서 통신사와 맺은 계약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약금 알아보기!!
자 그럼 위약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죠.
위에서 말했던 약정과 할부원금이라는 개념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 약정(이라 부르고 노예계약이라고 읽는)을 위반했을시 지불하게 되는
위약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죠.
위에서 말했던 약정과 할부원금이라는 개념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 약정(이라 부르고 노예계약이라고 읽는)을 위반했을시 지불하게 되는
위약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죠.
위약금은 말그대로 위약금입니다.
약속을 위반했을시에 내는 일종의 위자료(?) 같은 개념이죠.
약속을 위반했을시에 내는 일종의 위자료(?) 같은 개념이죠.
우리는 이유가 어찌되었던 간에 통신사와의 약정계약을 통해서 우리는 휴대폰을
구매했고 분명 혜택을 받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계약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위약금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구매했고 분명 혜택을 받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계약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위약금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지금의 위약금 제도는 크게 두가지로 위약3과 위약2제도가 있습니다.
위약2제도는 위약3전에 나온 제도로 LG에서 시행중인 위약금제도이고
위약3제도는 SK, KT에서 사용중인 제도입니다.
위약2제도는 위약3전에 나온 제도로 LG에서 시행중인 위약금제도이고
위약3제도는 SK, KT에서 사용중인 제도입니다.
두 위약금 제도 모두 위약금을 내야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결론만 말하자면 중도 해지를 할 경우 위약3이 위약2에 비해서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위약3제도보단 위약2제도를 더 반기고
통신사 입장에서는 수익을 위해서는 위약2제도 보다는 위약3 제도를 더 원하겠지요.
결론만 말하자면 중도 해지를 할 경우 위약3이 위약2에 비해서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위약3제도보단 위약2제도를 더 반기고
통신사 입장에서는 수익을 위해서는 위약2제도 보다는 위약3 제도를 더 원하겠지요.
정리 선호도 위약2: 소비자 > 통신사 위약3: 통신사 > 소비자 |
여튼 위약3과 위약2에 대한 자료는 검색해 보시면 진짜 많이 나옵니다.
언젠간 제가 적을 지도 모르고요...
언젠간 제가 적을 지도 모르고요...
여튼 이런 내용을 잘 숙지하셨다고 휴대폰 사실 때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정돈 상식? 이랄까요? ㅎㅎ
그리고 이정돈 상식? 이랄까요? ㅎㅎ
출처:http://www.bestcontents.co.kr/boardo/read.php?cate=11&no=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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